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

매년 5월 1일이 다가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와 같은 질문을 검색합니다. 병원, 학교, 은행, 주식시장, 공공기관 등 모두 쉬는 날일까요? 특히, 아프면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휴일로만 생각하기에는 놓치기 쉬운 정보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진료하는 병원 및 약국을 어떻게 찾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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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쉬는지-궁금해요-에따라 근로자의 날에 한가롭게 집에서 쉬는 4인 가족의 행복한 모습-썸네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를 인터넷에 검색하십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아 쉴 수 있습니다. 직업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하며, 개인 병원이나 약국은 휴무 여부를 각 병원 및 약국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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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대부분 휴무합니다. 창구 업무는 물론 자동화기기(ATM) 이용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상 운영되며, 교직원(교수) 역시 근무합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교원이 아닌 보육교사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휴원합니다.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일부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 정상 근무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은행 및 증권사

  •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휴무합니다. 주식 시장도 휴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배사

  •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택배를 배송합니다.

우체국

  • 우체국은 관공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과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우체국 창구를 비롯해,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 배송도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일반 및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은 중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휴무합니다. 하지만 생산직 등 일부 직종의 경우 특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에 따라 정리하자면, 어린이집, 은행 및 증권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휴무하며 학교, 병원, 공무원, 택배사, 우체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일까요?







“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에 따라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근로자의 날 쉬는 분들 많은 만큼,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일지 또 궁금해지셨나요? 바로 아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 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2배를 받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 추가)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휴일 수당(1배)을 합쳐 최소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예시

“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분들은 8시간 근무 또는 8시간 초과 근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크게 차이납니다.


🔸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급= (월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300만 원 ÷ 200시)​ = 15,000원
  •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시급×8시간×1.5) = (15,000원×8×1.5) = 180,000원


🔸 8시간 초과 근무했을 경우

  • 만약 근로자가 1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처음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어 180,000원을 받게됩니다. 추가로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와 연장근로 가산수당 50%가 더해져 총 100%가 가산된 2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초과 2시간에 대한 수당= {15,000원×2시간×(1+0.5+0.5)} = 60,000원
  • 따라서 이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10시간 근무에 대한 총 휴일근로수당으로 다음과 같이 받게 됩니다.
총 휴일근로수당= 180,000원 + 60,000원 = 240,000원


2️⃣ 시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예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을 포함한 시급제로 일하는 분들에게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기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시급×8시간×1.5) = (12,000원×8×1.5) = 144,000원


🔸 8시간 초과 근무했을 경우

  • 만약 근로자가 1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처음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어 144,000원을 받게됩니다. 추가로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와 연장근로 가산수당 50%가 더해져 총 100%가 가산된 2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초과 2시간에 대한 수당= {12,000원×2시간×(1+0.5+0.5)} = 48,000원
  • 따라서 이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10시간 근무에 대한 총 휴일근로수당으로 다음과 같이 받게 됩니다.
총 휴일근로수당=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근로자의 날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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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에 따라 휴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누구라도 일 년에 한 번, 근로자의 날을 보내게 되는데 더 기념있게 보내기위한 근로자의 날 유래를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파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심지어 12~14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역사적인 파업은 전 세계 노동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에 처음으로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고, 1994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쟁해 온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결론

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지 궁금해요”를 통해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근무 시 수당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 여부만큼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문 연 병원, 약국이 어디인가”일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주말, 야간, 법정 공휴일에 갑자기 아프다면 지금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또는 약국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 지금 바로 아래에서 오늘 문 연 병원, 약국을 확인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